문화뉴스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오해 받고 있다면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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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17. 문화뉴스에 법무법인 화신 나종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나종혁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해 “간혹 불법 촬영하고 난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촬영기기를 포맷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피의자가 있다”며 “이 경우 포렌식 작업을 통해 충분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증거인면 혐의로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