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 아청법,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조사 단계 전부터 적극적 대처 필요
2024.06.13.
첨부파일
나종혁 변호사 2.jpg
법무법인 화신 대표변호사 나종혁
2024.06.13 경북신문 법무법인 화신 나종혁 변호사 인터뷰 기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 '아청법' 은 범위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위반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어도 수사 착수가 가능합합니다.
아청법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수입 혹은 수출하였을 시 최대 무기징역형 내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니다.
나종혁 변호사는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안전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청법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수입 혹은 수출하였을 시 최대 무기징역형 내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니다.
나종혁 변호사는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안전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