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했다면, 무작정 부인 보다 무죄 입증할 증거 필요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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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4. 경북신문에 법무법인 화신 나종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나종혁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례가 매우 다양하고 성립 범위 역시 넓어짐에 따라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재판 결과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조사를 받을 상황이라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단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