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강제추행죄 처해 있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신중해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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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3. 문화뉴스에 법무법인 화신 나종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나종혁 변호사는 '강제추행죄'와 관련해 “강제추행은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성범죄에 비해 성립 요건이 매우 넓게 인정된다”며 “호기심에라도 행위를 시도해서는 안되며 사소한 접촉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